세금 · 회계    Tax & Accounting

 

Taxon 은 오랜 경력의 유능한 공인회계사, 연방세무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무/회계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미국 연방 국세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연방 조세법원에 가져가 다양한 승소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에는 한인고객에게 3백 5십만불 세금을 부과한 IRS를 상대로 승소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받고 승소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세무보고 INDIVIDUAL INCOME TAX

미국 소득세보고는 연기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4월 15일이 보고 마감일이며1040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양식을 이용하여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FORM 4868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4868 양식을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자동연장이 됩니다. 연장신청서 제출은 보고시기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예상납부금액을 산정하여 4868 양식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는 소득에 관련한 서류와 공제 및 크레딧에 관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에 관한 서류에는 W-2, FORM 1099 (B, INT, G, MISC, R, SSA) 등이 있으며, 공제 및 크레딧에 관한 서류에는 FORM 1098 (MORTGAGE INTEREST, TUITION 등), 재산세, 기부금, 의료비 내역등이 있습니다.

크레딧은 환불 불가능한 크레딧과 환불 가능한 크레딧으로 나뉘어 집니다. 환불 불가능한 크레딧은 연방 소득세를 “0” 수준까지 줄여주는데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환불 불가능한 크레딧은 교육비, CHILD TAX CREDIT, 입양비용 등이 있습니다. 환불 가능한 크레딧은 연방소득세를 “0” 수준까지 낮출 뿐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불 가능한 크레딧에는 EARNED INCOME CREDIT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그리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이 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 은 저소득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납세자, 배우자, 자녀 모두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세금보고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1040-X 양식을 이용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40-X의 제출 마감일은 실제로 세금보고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와 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가 마감일이 됩니다.



  • 법인세무보고 CORPORATION INCOME TAX


미국 법인 소득세보고는 연기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캘린더 연도를 사용하는 C Corporation 은 3월 15일이 보고 마감일이며, FORM 1120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캘린더 연도와 다른 별도의 회계연도 (FISCAL YEAR)를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세 번째 달 15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FORM 7004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 6개월이 연장됩니다. 또한 법인의 영업이 중지되거나 해체된 경우는 국세청의 소득세 보고서 제출 연기 허가가 없는 한 중지 또는 해체 발생일로부터 두 번째 달 15일까지 소득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업원세 PAYROLL TAX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할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 총액에서 (Gross Salary) 국민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 Tax), 국민 의료 연금 (Medicare Tax),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그리고 주 정부 소득세를 (State Income Tax) 원천 징수해서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세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각 종업원의 급여 액수,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급여 수령 기간인 주급, 월급, 연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 총액의 6.2%이고 Medicare Tax는 급여 총액의 1.45%입니다. 세금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보너스, 커미션, 팁, 휴가비, 상여금,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숙식비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지급한 출장비,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지불된 숙식비,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 연금지불액, 고용주가 지불한 이사 비용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그리고 Federal Income Tax들을 연방 국세청에 예납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7.65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용주 부담금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인으로 부터 징수한 3 종류의 금액과 고용주 부담 종업원세를 일반적으로 연방 고용주세라고 (Federal Employer's Tax) 하며, 한 분기에 연방 고용주세가 $2,500미만일 경우는 분기별로 납부하게되고, $2,500이상일 경우는 EFTPS라는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월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의 총 연방 고용주세금 합계가 $50,000이상일 경우는 Semi-Weekly Depositor라고 하여, 급여가 나간 지불시점마다 바로 EFTPS를 이용하여 온라인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언급한 방식으로 납기일에 맞추어 납부하면 되고, 세금 보고는 1월, 4월, 7월, 10일 말일까지 고용주는 이전 4사분기에 원천 징수한 연방 고용주세를 FORM 941이라는 보고 양식으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다른 종업원세는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가 있습니다. 연방 실업세는 연중 아무 때나 총액이 $500을 초과하면 미리 예납해야 하며,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주들로부터 보험 형식으로 받는 세금으로서 종업원은 지불하지 않고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종업원 한 명당 연 급여 총 $7,000까지 0.6 퍼센트를 내야 하며, 1월말까지 1년에 한번 FORM 940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합니다.고용주의 사업장이 실제적으로 위치해 있는 주의 주법에 따라 고용주는 주 실업세(State Un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연방 실업세와 같이 주 실업세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주들로부터 보험 형식으로 받는 세금으로서 종업원은 지불하지 않고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납부 세율과 납부 의무 최대급여한도는 매년 고지됩니다.

  • 소비세 SALES TAX & USE TAX

미국에서는 소비품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는 SALES TAX 라는 소비세를 해당 소비품을 구입한 소매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세가 없는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는 소매업자는 주 정부를 대신해서 소비세를 징수하고 다시 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세는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고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보고 기간은 주 정부에서 징수하는 SALES TAX 의 규모에 따라 정해서 고지하여 줍니다.

USE TAX 라고 불리는 사용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소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경우입니다.